교육청 통학버스 운영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8일부터 시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청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돼 중·고등학생의 통학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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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 [사진=경기도의회] |
그동안 학생통학은 학교장 단위의 전세버스 계약을 통해 지원돼 통학버스 수요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학생통학 순환버스'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통학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은 늘었지만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규정에 따라 통학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 기대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전자영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는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학생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주문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제출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