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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韓권한대행 경찰 고발…"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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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행동이 9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한 것을 위헌이라 비판했다.
  • 한 대행의 지명 철회와 사퇴, 법제처장 추가 고발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추가 고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미 국수본에 고발돼 있는 내란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은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즉각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최수아 인턴기자]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는 것이 지금 학계의 정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 중 3명을 대통령 몫으로 해 놓은 것은 국민이 직접 뽑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행정부 수반의 임명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행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히 직무 범위를 넘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단 나흘 만에 이 같은 반헌법적 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고 어떻게든 내란 세력의 정치적, 사회적 힘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법제처장은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말을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행위를 거꾸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본 사람"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법제처장은 내란의 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안가에서 밀실야합을 자행했던 자"라며 "헌법을 앞장서 파괴했던 자에게 헌법 판단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은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고, 이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낸 국민이 내란세력의 뿌리까지 뽑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이 법제처장도 내란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 법제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을 모의한 내란죄 혐의자들과 회동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비상행동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이 법제처장을 직무유기죄 공범으로 고발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수사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 대행이 권한 남용 행위를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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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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