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 확대
인센티브 등 기준 마련으로 민간, 도시형정비사업 참여 동력 확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도심부 노후 상업용 건축물도 서울시의 행정절차 단축과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주택 정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최근 결정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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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군 재정비 조감도 [자료=서울시] |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으로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이하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 뒤에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민간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가능한 사업 단위 및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 사업 참여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위주의 정비 계획에 경관·가로활성화 계획 등 건축기획 설계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컨셉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역사․문화유산, 지역 산업, 가로 특성 등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과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한 개방형 녹지, 보행축 등 공공공간 계획 수립도 병행한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Fast-Track)'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속통합기획과 정비 계획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정비계획 결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 주민 제안 시,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낙후된 도심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도시 전체의 활력을 견인할 뿐 아니라 '미래 성장거점' 육성에 가속을 붙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69개소 주택정비사업구역에서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