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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불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6:56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7:46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정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군사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관련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혐의가 있다.

또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12일 당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전명령을 받았음에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의심되는 사드 반대단체는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서 그 중 일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인정된 단체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같은 반대단체가 군사 작전정보를 입수한 이후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진입로를 선점하는 등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으로,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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