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은 살인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A(60대)씨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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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거주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쯤 경찰에 "내가 이틀 전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도소를 출소한 후 갱생보호기관에서 알게 된 사이로 수 개월간 B씨의 단독주택에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살인과 특수상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자신을 무시해서 살해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