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은 살인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A(60대)씨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거주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쯤 경찰에 "내가 이틀 전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도소를 출소한 후 갱생보호기관에서 알게 된 사이로 수 개월간 B씨의 단독주택에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살인과 특수상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자신을 무시해서 살해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