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작되는 尹 내란죄 공판...朴 파면후 21일후 구속
속도내는 檢 명태균 수사...공천개입으로 구속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직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제기한다.
◆ 14일 尹 첫 내란죄 공판...직권남용죄 추가 가능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궐석재판'(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역시 법정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직 파면과 함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기관의 동시다발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3월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다.
지난 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해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했다. 반면 내란죄 형사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의 일련의 과정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
단, 두 재판 모두 12·3 비상계엄이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위법 판단이 간접적으로 내란죄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순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돼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 특권 적용으로 내란죄로만 기소했고, 직권남용죄는 수사만 하고 기소까진 이르지 못한 만큼 직권남용죄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내란혐의 관계자들의 경우 내란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이미 적용된 상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죄는 이미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추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신병을 확보해야 형사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텐데, 검찰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로 3월 10일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이후 21일이 지난 3월 31일에 구속됐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영장이 발부됐던 것이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 檢 명태균 사건 속도, 김건희부터 소환조사 가능성
이외에도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7일 명태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을 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알려졌지만, 정작 사건의 핵심이 되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최근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명 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 법조계는 공천개입 의혹만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경호처 관계자들 조사를 추가로 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 또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 수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