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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탄핵 심리기간 외국인 코스피서 13조 매도...노무현·박근혜와 차이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6:24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6:25

외국인 탄핵심리 기간 코스피 13조원 매도…이탈 본격화?
노무현ㆍ박근혜 탄핵 심리 때와 2가지 다른 점은?
과거 2번의 탄핵 때보다 대외환경 악화 한국경제 심각
개인 해외 주식ㆍ채권 투자금액 220조원 원화약세 원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파면)한 4월 4일에 코스피 지수는 요동쳤다. 전일 미국 증시가 -5% 대폭락한 영향으로 코스피지수도 전일 대비 36포인트(-1.5%) 하락한 2450.5포인트로 출발했다.

◆ 윤석열 탄핵 인용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 후 다시 하락세

이후 탄핵 인용(파면)이 발표되기 직전인 오전 11시에 코스피 지수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탄핵 심판이 선고 중이던 11시 15분경에는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면이 확정된 11시22분경부터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결국 코스피는 최종적으로 전일보다 -21포인트(-0.9%) 하락한 246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탄핵 인용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보다도 미국의 무차별 관세 후폭풍이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한 하루였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낙폭은 -2.7%로 한국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역사상 3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111일이라는 사상 최대 탄핵 심리 기간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탄핵 관련 리스크'는 상당부분 증시에 선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및 인용(파면) 결정 당시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과 증시의 상관관계는 예상 외로 높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2024년 12월 4일에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4% 폭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총 111일간의 탄핵 심리 기간동안 코스피 지수는 2494포인트에서 2465포인트로 불과 -1.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앞선 노무현ㆍ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인 매도세가 어마어마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111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거래소에서만 무려 12조7506억원을 매도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1조8000억원 매수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4조5000억원 매수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탄핵이 인용(파면)된 4월4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1조8095억원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외국인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다행히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전일 대비 강세로 돌아서며 1430원대를 회복해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이다.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폭락한 이유가 뭘까?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25% 부과하며 통상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대선까지 2개월(60일)을 더 버텨야 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다.

다행히 탄핵 판결이 금요일에 결정됨에 따라 증시에는 주말 이틀 간 숨 고르기 할 시간이 주어졌다.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큰 폭 상승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주가는?

한국 역사상 첫번째 탄핵 심판은 20여년 전인 2004년 2월에 발생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2024년 3월 9일에 시작돼 3월 12일에 재적 271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고건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심판 심리는 2개월(63일) 간 진행됐다. 2025년 5월 14일에 최종 "기각"으로 결정돼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다.

한국에서 처음 일어났던 대통령 탄핵소추였던 만큼 사회 전체적인 혼란은 극심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04년 3월9일에 코스피 지수는 -0.9%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매도세도 -1000억원 규모로 시장이 소화하기에 충분한 물량이었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04년 3월12일에 코스피 지수는 -2.4% 폭락했다. 하지만 이날 외국인은 오히려 419억원을 매수했다. 실제 탄핵 심판 심리기간인 2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11.7% 폭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은 1조8354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2004년5월14일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됐음에도 이날 코스피 지수는 -2.7% 폭락했다. 또 다음날에도 -5.1% 추가 폭락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함께 외부변수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다.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11월 15일 코스피 종가는 882포인트로 선고일 당시의 768포인트보다 15% 상승했다. 탄핵 이벤트로 인한 주가 하락은 6개월만에 상당부분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시 주가는?

한국 역사상 두번째 탄핵 심판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10월에 발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국정 운영, 인사 문제 등에 개입시켜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6년 12월 3일에 진행돼 12월 9일에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심판 심리는 3개월(91일) 간 진행됐다. 2017년 3월 10일에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용(파면)"으로 결정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적인 조사 끝에 법정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탄핵으로 이어졌지만 예상외로 주식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16년12월5일에 코스피 지수는 -0.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매도세도 -45억원에 그쳤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12월9일에 코스피 지수는 -0.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은 이날 오히려 571억의 주식을 매수했다. 실제 탄핵 심판 심리기간인 3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3.2%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오히려 4조4820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파면)했다. 탄핵이 인용됐음에도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0.3% 올랐다. 또 다음날에도 1% 추가 상승했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9월 11일 코스피 종가는 2359포인트로 선고일 당시의 2097포인트보다 12.5% 상승했다. 탄핵 이벤트로 인한 주가 하락은 6개월만에 상당부분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과거 2번의 탄핵 때보다 대외환경 악화돼 불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14일에 의결됐다. 이후 최종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2025년4월4일까지 111일간 코스피지수 하락률은 -1%대에 그쳤다. 외견상은 양호해 보인다. 이는 이미 탄핵소추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코스피 지수가 한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번의 탄핵심판 과정을 살펴보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오히려 탄핵보다는 다른 외부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탄핵 관련 불확실성은 걷혔지만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전 세계 증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통상 압박으로 신음하고 있다.

과거 2번의 노무현ㆍ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한국 코스피 지수는 모두 최소 10% 이상 지수가 회복됐다. 과거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번 3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과거 2번의 탄핵심판 시기와 지금과는 2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첫번째 차이점은 부진한 한국증시에 실망한 투자자들 상당수가 과거와 달리 미국 증시로 탈출했다. 현재 한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160조원, 해외채권 투자규모는 60조원이다. 합치면 무려 220조원이 원화가 아닌 달러, 유로화, 엔화로 분산돼 있다. 이 자금이 한국 증시로 돌아오지 않는 한 심각한 원화 약세 해결은 요원하다.

두번째 차이점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관세전쟁과 통상압력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무리한 관세전쟁으로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보겠지만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외국인이 탄핵 심리기간 동안 코스피에서만 무려 13조원 가까이를 매도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불리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선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ㆍ야 간 극한 대치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성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코스피지수와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20조원 이상 대규모로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친다면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ㆍ내외 환경이 최악인 상황이다. 이제는 여ㆍ야 모두 탄핵결과에 승복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다. 여기서 어설프게 대응하면 해외증시로 탈출한 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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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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