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대체, 안전성과 편리성 강화된 쉼터
최대 12년 사용 가능한 유연한 운영 정책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지난 1월부터 농지 활용과 농업인 편의 증대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이 불가능했던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체류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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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포스터 [사진=하동군] 2025.04.03 |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 희망자가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33㎡ 이내의 가설건축물이다.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 연접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로 안전성을 높였다.
군은 지난달 31일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최초 3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4회 이상은 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
군청에는 쉼터 설치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건이 접수돼 7건이 신고 완료됐다. 이는 쉼터 제도가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전환 절차도 간편하다.
한 농업인은 "농막의 불편함을 해소해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농지 활용과 농촌 활성화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 지원과 조례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