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대주주 강득주로부터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일 이수페타시스는 공시를 통해 대주주 강득주의 소송제기 금액은 계약금 몰취 약 158억원과 손해배상 2억원으로, 약 160억원이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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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시스 로고. [로고=이수페타시스] |
이수페타시스 관계자는 "계약해제는 계약상 주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며 "특히 '기술특례상장' 기업이기도 한 제이오 특성 상, 인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계약 이행조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 인수 과정에서 매도인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나,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금 몰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수페타시스에 따르면 제이오 대주주 강득주는 이번 인수합병(M&A)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주요 원인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불확실에 따라 인수자금조달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페타시스는 본 소송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