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 시작할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일본인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지됐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이 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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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사진=빅히트뮤직] |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또는 중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BTS 멤버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를 받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접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