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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2년간 무상 거주

기사입력 : 2025년03월30일 20:06

최종수정 : 2025년03월30일 20:0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지원 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지원 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되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확보한 긴급지원 주택은 ▲경북 610가구 ▲경남 107가구 ▲울산 141가구를 포함한 총 858가구 규모다.

최초 2년 동안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수도권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한도(1억3000만원)를 적용한다.

LH는 과거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에 현장 지원반을 설치한다. 또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향후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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