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지원 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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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지원 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되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확보한 긴급지원 주택은 ▲경북 610가구 ▲경남 107가구 ▲울산 141가구를 포함한 총 858가구 규모다.
최초 2년 동안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수도권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한도(1억3000만원)를 적용한다.
LH는 과거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에 현장 지원반을 설치한다. 또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향후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