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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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우수사업자 인증마크 [사진=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드론 제작과 활용분야로 각각 선발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태·기술역량·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시행되는 해인 만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드론 비행시험센터 등 인프라 우선 입주 및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드론분야 상용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드론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