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던 상식과 정의, 제자리 찾은 상징적 사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무죄로 결론나자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민보협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흔들리던 상식과 정의가 제자리를 되찾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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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
이들은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낙선자에게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며, 사실상 정치적 심판이 끝난 사안에 형사처벌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정적 제거를 시도했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기소이자,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검찰의 폭주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병들게 할 뿐, 국민의 정치에 검찰이 개입할 자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회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남긴 항소심 판단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하고 이를 인정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보협은 "검찰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대에는 분명한 마침표가 찍혀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법적 폭주는 중단돼야 하며, 국력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정치 기소 역시 끝나야 한다.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고, 역사는 다시 진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