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 통과…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중앙-지방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가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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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양육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한부모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2025.03.27 kboyu@newspim.com |
이날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 재정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며, 양육비 선지급제와 같은 신규 정책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각종 복지 급여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의 다자녀 가정 인정 범위 확대(3자녀에서 2자녀로) 등의 개선 사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가족 정책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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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가부 제공] kboyu@newspim.com |
아울러 '아이 돌봄 사' 국가 자격제도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체계의 확대를 위해 입법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 개선 사안을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밀착도가 높은 집행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가족 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