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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장 '장녀 취업 특혜 의혹' 인사청문회서 검증 거친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9:12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9:12

"모든 자격요건 충족…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
외교부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 주장하며 반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검찰청이 25일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에서 진행 중인 채용 절차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외교부에서 밝힌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이 25일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 10일 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장녀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교부의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의 주장은 외교부가 지난 1월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과정에서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불합격 처리했고, 이후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당초 지원 자격이었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A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채용 공고상 '근무 개시일은 2024년 4월 1일,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등'이었는데, A씨는 지원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해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A씨가 국립외교원에 근무한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데도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명시된 지원 자격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검은 "채용 공고상 응시자격요건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쓰기·말하기 능통자 등'이었다"며 "A씨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경력 요건과 토익 만점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고, 현재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며 "총장의 가족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외교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A씨의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최초 공고 당시 최종 면접까지 치른 응시자가 불합격한 것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경제학 전공 지원자가 별로 없어 재공고에서 국제정치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상대로 하는 면접에 외부위원이 2명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이며,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A씨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검찰총장 자녀라는 사실도 기재할 수 없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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