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철기 유물 31점을 불법 취득한 전 국립문화연구소장이 검거됐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호승)은 1985년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을 주거지에 보관하여 은닉한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A씨(경력개방형 직위)를 공조 수사하여 검거하고,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원삼국 및 가야의 철기유물 31점을 압수하여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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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 국립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압수한 유물 31점 [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5.03.25 alice09@newspim.com |
A씨는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3년간 재직하였고, 오랜 기간 업계에 종사하며 참여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철기유물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유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향후에도 국가 문화유산 은닉, 불법매매 행위 등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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