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유공납세자' 1619(법인 포함)명을 선정하고 5명에게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매년 지방세 5건 이상을 납부하고 납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는 개인 1042명, 법인 577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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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득원(왼쪽부터 4번째)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자치구 선정 유공납세자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5.03.24 nn0416@newspim.com |
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매년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이나 단체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올해 개인 355명, 법인 35곳이 선정됐다.
성실·유공 납세자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시 금고(하나은행, NH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경감 등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유공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3년 유예와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준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