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이휘경 기자 = 어선을 불법 증축하고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0.2km 인근 해상에서 해상교통안전법 및 어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A호(9.77톤, 연안자망)의 50대 선장 B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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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개축 혐의와 음주운항으로 의심받고 있는 어선에 완도해경 소속 경찰관들이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완도해경] 2025.03.24 hkl8123@newspim.com |
완도 해상을 순찰하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헬기가 A호의 불법 개조 정황을 포착해 완도해경에 전달했고 완도해경 경비함정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해경은 A호가 선미 부분을 불법 증축해 선원 휴게실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의 음주운항 사실도 적발했다.
B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로 현행 해상 음주운항 기준(0.03%)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 순찰 등도 적극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