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직 인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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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천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2건의 음주운전을 병합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