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 "위조 투표용지 발견 사례, 선거결과 바꿔"
장윤미 변호사 "법원 판단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 문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로 확산된 가운데 박주현 변호사(한국보수주의연합 KCPAC 대표)는 중국과 북한의 선거개입을 주장했다.
반면 장윤미 변호사(전 민주당법률위원회 부위원장)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제 제기 120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점을 들며 반박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위조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례 등을 짚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는 선거 결과를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현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갈등 지점을 최후의 보루로서 해결해 주는 기관"이라며 "이걸 흔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견뎌내질 못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그 진실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을 직접 파헤쳐 봤다.
<전문>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정선거 이런 공방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연 어느 쪽 입장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현) 네 부정선거의 문제는요. 팩트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고 저도 과거에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실에 있을 때 그리고 국회 부의장실에 있을 때 부정 선거 관련 제보가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 21세기에 무슨 부정 선거냐 이런 생각으로 그걸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20년 4·15 총선과 그 이후 각종 선거에서 소송 당사자로 혹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참관인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프로세스에 부정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배후에는 심지어 중국 그리고 북한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캐나다 그리고 호주 미국 뉴질랜드 각 나라에 모두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덮고 있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부정선거는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그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식 보고서가 엘살바도르에도 나왔고 캐나다에도 나왔고 미국도 지금 그런 보고서가 있고요. 해리티지 재단, AFPI(미국우선주의연구소) 등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만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 |
박주현 변호사(한국보수주의연합 KCPAC 대표) [사진=뉴스핌] |
-(장윤미) 부정선거는 팩트의 문제죠. 그렇다면 팩트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기본적으로 중국 북한 말씀 주시는 건, 선거 개입 정황과 그 사실관계들이 확인됐어야 하는 말씀인데 대법원에서 120건이 넘는 부정선거 문제 제기가 다 기각이 됐어요. 아마 변호사님이 참여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대단위로 중간에 거의 조직적으로 두 단계에서 인위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투표 당일과 관련해 사전 투표 과정에서의 뭔가 바꿔치기 정도에 이르는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후에는 검표 과정에서 있었다는 건데 그럼 누가 했느냐는 건 최소한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이 넘는 선거 재판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 내지는 누군가, 제가 과문한 탓인지 해외에서 그런 게 얼마나 적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바로 등치시켜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호한, 물론 과정 중에 치밀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다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를 다 뒤바꾸고 사전 선거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선거제가 운영돼 왔는가라는 점에선 대단히 반대합니다.
-(이재창) 이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은 사실 대법원 판결은 민경욱 전 의원, 인천 연수구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전 의원인데 그분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 제기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거죠. 기각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본인이 실수든 아니면 아니면 고의가 있었든지 간에 이게 선거 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느냐 뭐 이런 쪽이 중요한 척도였을 것 같아요.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단심제고,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판결을 기준으로 이 부정 선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주현) 네 일단 우선 장 변호사님께서 성명 불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명확한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연수을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장이나 선거 관련자들이 투표지를 찍지말라는 식으로 막은 사람도 있고요. 투표지를 파쇄해서 버린 자국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22년 3·9 대선 때 전산투표 조작이 되는 걸 바로 현장 적발을 해가지고 파이낸셜 투데이가 기사화 시켰습니다. 송파구가 84.4%였는데 5분이 지나니까 79.9%로 3만 표를 날려버리더라고요. 당일 투표를 조작하는 것도 발견이 됐고 그 투표지를 투입하는 이런 증거들도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자개표기가 오류가 있는 예를 들면 성북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 개표장에서 방상경이라는 선관위 직원이 '1680표가 1810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개표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도 밝혀진 바 있고요.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표장에 등장한 투표지들은 전부 다 가짜 표들이었어요. 통갈이가 된 증거도 있습니다. 영등포을 재검표장에서 남부지법에서 그 봉인 뜯은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2021년 8월에 찍은 사진하고 2020년 5월에 찍은 이 봉인 사진이 도장 위치랑 도장 자국이랑 위치랑 테이프가 다 조작이 된 증거도 발견됐고요. 파주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양지원에서 법정 경위들이 '선관위가 투표함 통갈이 해'라는 녹취록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고 모든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묵살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파주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른바 배춧잎 화살표 투표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재검표장에서 빳빳한 투표지들은 물론이고 그러한 것들이 투표로 개표록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재검표장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투표록에 어떤 게 있었냐면 20장의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들이 투입됐다는 게 있었는데 재검표장에는 모든 투표지들이 다 도장이 찍혀져 나온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다. 이것은 즉 뭘 말하느냐, 모두 투표지를 통갈이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냈냐 하면 판단을 안 해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 아예 판단 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거지만 이 부정선거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의 그 과정들을 한번 쭉 조망을 해보면요. 그냥 판결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산 조작 여러분들께서 알겠지만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선관위는 끝내 그 검증을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증거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무효로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결국 자칫 잘못하면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 그냥 부정을 했다라고 해서 선거 무효로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 부정 한 5표도 안 되는 4표의 부정으로 대선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거는 무결성과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반드시 좀 더 엄격하게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소쿠리 투표 이것 때문에 노정희, 김세환, 박찬진 뭐 이런 사람들이 날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쿠리 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쿠리 투표가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명선거 감시단장으로 은평구 사전투표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점은 이재명으로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그 봉투 안에 또 따로 삽입이 돼 있어 가지고, 무려 3표가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것만 3표입니다. 위조 투표지가 소쿠리에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제3지에서 혹은 그 투표소 주변에서 위조 투표지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소쿠리 투표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는요 선거 결과를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부정선거다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윤미) 일단 말씀드린다면 이제 여러 부정선거의 정황 내지 확인됐다라고 주신 말씀들 제가 본 이제 법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 이를테면 통갈이. 그러면 누군가가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에 대해선 전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실체로 인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알면서도 방기했다? 제가 본 판결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던 거죠. 이 변론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참관인 제도를 두잖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과거에도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현실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공익 후보자 측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참관인을 보내서 그 현장을 지켜보게 합니다. 통갈이고 뭐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동 시킬 때도 공직선거법의 정복을 입은 경찰이 이걸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다 확인이 되기 위해선 대단히 큰 규모로, 왜냐하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 정황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체가 있는지 이게 물음표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용지를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한 번 하는 거죠 선거법.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거 법률심인데 나 이거 증거 조사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그런데 이 특성을 가진 선거법 이슈이기 때문에 검증을 따로 했더라고요 이 절차 중에요. 그럼 종이 문제가 계속 나왔던거에요. 이를테면 이거 외에 뻣뻣한 게 다르고 전혀 접히지 않았다. 근데 접히지 않았다는 종이도 다 추출해서 봤더니 접혔었던 걸로 확인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를테면 이거 위조됐다,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면 원래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종이와 형상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제가 판결문에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두께 평량, 평활도 불투명도 백색도 백감도 이게 표본이 되는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종이와 위조가 돼서 바꿔치기 했다는 종이를 다 대조를 한 거예요. 두께라는 건 말 그대로 두께인 거죠. 아주 작은 밀리미터 정도까지 외부 감정인을 통해서 동일하다 나온 겁니다. 평량, 무게까지 평활도, 이게 구부러진 정도나 불투명도다. 얼마나 불투명한지 흰색이 육안으로 볼 때 빛이 투과될 때 이런 것을 다 대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한 용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왜 위조되고 바꿔치기 됐냐고 보니깐 삐뚤어지게 찍혔다는 거에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을 때 같이 좀 프린트가 됐다. 이게 실무상 프린트 아웃을 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범주 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치기 했다는 근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를테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대단히 강도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시리얼 넘버가 있다고 합니다. 각 선거구별로요. 근데 '이것 봐라 왜 외부 선거구 이 1년 번호가 여기에 적혀 있느냐', '이거는 바꿔치기 된 거 아니냐', '이거 누군가가 교체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원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 검표기로 이 QR로 다 맞춰봤더니 이 관내에 용지가 또 맞았어요.
이거 어떻게 부정 선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박주현) 제가 다 반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잘못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조직원과 대규모 인원인 그리고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정 선거는 나라를 먹는 일이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참관인으로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혹시 변호사님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7년도에 참관인을 해봤습니다. 그때 참관할 때 하나도 안 봤습니다. 출구조사 문재인이 이겼다고 딱 되는 순간, 그냥 안 보고 12시 딱 넘길 때까지 놀다가 들어와서 수당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참관을 했을 때는 각종 문제들을 발견을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선관위에서는 다 기각을 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도 그 밖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다 셉니다. 뻥튀기 되는 게 현장에서 발견이 돼요. 30명 10명이. 130명 안 들어왔는데 100명이 투표했는데 130명으로 기재됐다.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하면 이걸 다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검증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판결문에 보면 현장 검증을 했다고 했는데 현장 검증 가가지고 2020년 12월 14일 선관위에 가가지고 회의실에서 선관위가 주는 피티 30분보고 개표기 한번 뜯어보자 그 안에 들어가서 로그 파일 보자 했지만 하나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하고 실랑이만 하다가 그 당시에는 김상환 대법관이었는데 김상환 대법관이 딱 6시 되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현장 검증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배추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 파일 대조하자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지 파일, 그래서 4·15 총선 때의 재검표 때의 이미지 파일과 그리고 그 재검표 때의 이미지 파일 비교해 보자했는데 그거 간단하거든요. 그거 못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미지 파일 대조도 못하게 했고요. 사전 투표자 명부 투표한 거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선거인 명부, 다 그냥 공란 처리해 가지고 그것도 PDF 파일로 줘 가지고 엑셀 작업도 못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증거 조사를 철저하게 방해를 했고요. 제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 QR 코드에 번호가 있는데 이 QR 코드와 관련해서도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니다. 시흥시 고물상에 2020년도에 고물상 그 쓰레기통에서 투표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투표함에 있어야 할 투표지가 왜 고물상에서 발견되냐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관위가 그날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고물상 투표지는 경주 양산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이 투표지를 보면은 이 투표지 안에 있는 QR코드를 보고 누가 언제 어디서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비밀 투표가 깨진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 그리고 살색 유리 테이프 이런 투표지로 투표한 사람들 있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선관위가 바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밝힙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로만 일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백색도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수많은 투표지들이 나왔지만 이른바 형상 기억 종이로 유명한 이 투표지인데 이 사전 투표지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빳빳하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 단체로 통으로 해가지고 투표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유관으로 바로 할 수 있는, 한 번도 접혀지지 않은 투표지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얘들이 형상 기억 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형상 기억 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게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하면서 찍은 겁니다. 참관인 하면서 찍은 거고요. 이런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나옵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빳빳하잖아요. 그런데 사전 투표지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곡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곡면에서 나오는 롤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투표지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투표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부산 사구 마지막 재검표장에서 나왔던 투표지입니다. 하도 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재검표장에서는 이 곡면에서 나온 투표지들로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인쇄한 투표지를 이렇게 재검표장에 등장을 시키다 보니까 아예 있을 수가 없는 투표지 다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백색도나 평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정 당시에 예를 들면 4·15 총선 당시에 썼던 롤 용지가 기본적인 베이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관위가 뭘 했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 투표에 있는 다 롤이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대조를 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감정 당시에도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있는 투표함을 바꿔버립니다. 대법원 그 당시 조재현 대법관이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감정 투표지도 바꿔치기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장 두 장 이렇게 이래가지고 여기서 낱개로 뽑은 거를 접을 수 있죠. 그냥 살짝 이렇게 접어 가지고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권호영 변호사님께서 이 감정에 사용된 투표지도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 제기를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상세한 것들을 알고나면 이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원래는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을 3년 4년을 끌은 것도 잘못된 거지만 대법관들이 검증도 안 하고 증거조사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사진 촬영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등포을 같은 경우에는 저보고 사진 찍지 말라고 해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박주현만 찍어라 이랬는데 다만 이걸 유출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각종 부정 선거의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요. 4·10 총선 때도 33건의 부정 선거 선거 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 때는 30개의 증거 보존이 있었는데 이제 4·10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단 한 건도 증거 보존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 증거 보존이 돼가지고 투표함을 까면 깔수록 부정선거의 증거들만 나오니까 아예 증거 조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세한 사정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대법관이 판결하면 기각, 승복. 지금 탄핵 과정이나 뭐 윤 대통령 구속과 체포 과정에서 일어난 판사들의 만행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판사들이 이거 기각이야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탄핵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연구소나 지금 재무부나 관련 정보기관에서도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주목하고 있고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상황도 살펴보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재창) 대법원은 재검토 결과에서 나온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그다음에 신권 다발지처럼 보이는 빳빳한 투표지 이중에 뭐 빳빳한 투표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뭐 본드 투표지다 여러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대법원은 이게 그 설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 선거에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장윤미) 저는 그냥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유권자 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전투표 본투표 했을 때 그러니까 왜 누구나 이게 롤로 돼 있으니까 이게 대량이니까 끊어서 교부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롤로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구분이, 이게 어쨌든 빳빳한 형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이게 접거나 이렇게 하면 같이 묻을 수가 있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빳빳한 채로 그냥 넣거든요. 근데 저 같은 유권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 일단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빳빳한 종이가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대량으로 나왔냐는 문제의식은 저는 100번 양보해서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부정선거로 가는 건 논리적으로 대단히 점프한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아까 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선관위가 대조군을 잘못 갖고 왔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요. 정말 교체가 됐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선관위에 종이를 납품하는 업체를 포섭하는 것까지 입증하지 않는 한 다른 데서 종이를 구해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조군을 정확하게 위조가 됐다는 걸 선별을 하셨기 때문에 맞춰보기 위해서 원래 선관위 종이가 두 군데 제지사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 제지사 거를 갖고 왔다라고 판결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 제지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께 형상 투명도 빛 반사도 등. 흰색이라고 하더라도 이 흰색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또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이걸 다 각각의 기준으로 대조를 해봤는데 똑같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 이게 부정선거의 근거가 되겠구나 라고 설득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선거법에 어쨌든 6개월에 끝내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부정선거든 뭐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왜 6개월 안에 안 끝냈느냐 이 비판의 지점도 들어 있지만 또 한편으론 왜 우리가 해달라는 이런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 다 막아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항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좀 모순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거 보존과 관련해서도 전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다른 이야기지만 민주당이 제기했던 탄핵심판이 최재해 원장이든 뭐 검사 탄핵이든 다 기각됐어요. 전 당연하지만 민주당이 이 결론은 수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법률위 소속이었지만요. 대법원 이런 증거 조사 절차 내지는 소송 지휘와 관련해서 법원에게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하실 수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의도를 갖고 정치 판단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거는 저는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해선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갈등 지점을 최후의 보루로서 해결해 주는 기관이에요. 이걸 흔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위시하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헌재가, 선관위가. 물론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 비리 채용 비리 대단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또 부정선거와 연결 지어서 폄훼하려는 그런 시도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객관적인 증거들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다 사실이라고 쳐요. 그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딱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공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