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유연근무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회적 합의 거쳐 제도화…한국형 유연근무체계 확립"
동료업무분담지원금 등 기업 부담 더는 방안도 제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인구전략공동포럼에서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 등 한국형 유연근무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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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진=뉴스핌 DB] |
저고위는 부모에게 '유연근무 신청권'을 도입해 유연근무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유연근무 활용도가 특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시간은 OECD 국가 평균 28분보다 두 배가 긴 58분이고, 수도권은 평균 120분"이라며 "연평균 근로시간 역시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1752시간에 비해 길어 자녀 돌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녀 양육 및 부모 경력 관리 측면에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중요한 상황이나, 실제 유연근무 사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15.6%에 불과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도 공유됐다.
오진욱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연근무를 활용할 때 자녀 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유연근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오 교수는 "부모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유연성을 확보하고, 재택 및 원격근무로 장소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 교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강화, 동료업무분담지원금 확산, 경영진 대상 교육, 중앙정부-지자체-기업 연계사업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특히 오 교수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게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오 교수는 육아기 근로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더욱 쉽게 활용하는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