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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논란에 "상급심서 정리되길 바란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8:16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8:1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결정문 자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봤다"면서 "그런 부분이 상급심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많은 판사들과 상의하고, 결정문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도 천 처장은 "법관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재판부 내에서 3인이 합의를 해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본안 재판도 해야 하는데 결정 단계에서 논란이 커지면 본안 재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언론에선 변론에 대해 판사가 겁을 먹은 것 아니냐는 표현도 써놨는데 우려는 없는가"라고 묻자 천 처장은 "걱정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사건을 헌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처리해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이 이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오후 석방됐다.

끝으로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이 금요일(14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의) 성급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 중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상급심에서 옳든 그르든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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