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거쳐 석방 결론…심우정 독단 판단 아냐"
"공수처, 수사 착수할 듯…檢 견제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 총장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심 총장의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명태균 사건' 등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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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 총장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야권은 심 총장이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즉시항고는 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고 다시 말해 검찰총장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심 총장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지휘한 것에 대해선 "수사를 막은 것도 아니고 위헌 소지가 있으니 즉시항고를 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을 두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순 없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총장이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특수본 설치 지침보다 검찰청법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내부적으로 즉시항고를 결정했는데 심 총장이 독단적으로 뒤집었다면 직권남용을 걸어볼 수 있지만 내부 회의에서 진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회의체를 거쳐 결론이 난 것이고 오히려 위헌 가능성을 무릅쓰고 항고를 강요하는 게 더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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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한 대검찰청 판단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가지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심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검찰 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서 심 총장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 입장에선 혐의가 성립 안 된다고 각하 할 이유가 없고, 각하하면 공수처 스스로가 수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대립할 수 있는 일종의 패가 쥐어진 건데 이를 활용하려고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은 심 총장이 끝내 사퇴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 카드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민주당이 심 총장의 탄핵을 강행한다면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 시점에 검찰 수장 공백으로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하더라도 차장이 총장만큼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지휘할 수 없다"면서 "개별 수사는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 부재로 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할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형식적으로는 차장검사가 총장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 권한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최종 결론을 앞두고 보류될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