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추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회 인력 배치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사무기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 조직 제도 개선 TF'의 논의 바탕으로 마련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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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김보영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2025.03.12 kboyu@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정원 및 하부 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아 중간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다른 시·도에는 선임 과장급 직위에 대해 복수 직급을 도입해 의회의 인사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전문위원 수가 지방 의원 수(156명)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의 정수 기준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과 기구 수가 두 배 이상 많고, 조례 및 안건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에 담당 관을 두 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개정이 지방의회 의정 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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