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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전문가 3인 "배우자 공제 폐지" vs "부자감세" 공방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2:00

향후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세율·과표 개편 '지목'
김우철 교수 "7월 세법때는 '최고세율' 인하해야"
이정환 교수 "인적공제 최저한은 아파트에 유리"
유호림 교수 "유산취득세 전환은 결국 부자감세"

[세종=뉴스핌] 이정아·백승은·김기랑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칼을 빼 들었다.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에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행 상속세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비판을 수용해 배우자 공제는 두 배 확대했다. 한 부모, 한 자녀의 불리함을 완충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과세 인원이 줄면서 세수감소가 약 2조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 "유산취득세, 조세형평성에 적합" vs "부자감세 정책"

12일 <뉴스핌>이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3인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제를 이루는 3가지 구성요소인 과세방식·세율·과표구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세방식"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산세를 준용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유산세는 전체 상속자산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내가 물려받지 않은 상속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며 "만약 아버지가 남긴 100억에 대해 내가 1억, 형이 99억을 받았어도 최고세율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산세는 국제적으로도 소수 국가만 취하는 제도"라며 "유산취득세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라도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발표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상속분을) 가진 사람이 가진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도 적합하다"고 전했다.

반면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는 사람이 대신 내는 개념"이라며 "이를 마치 상속 소득처럼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니까 유산취득세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는 그저 모수를 쪼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를 지금 유산세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0.1~0.5%에 불과하다"며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4분의 1토막이 난다. 결국 '부자감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배우자 상속 과세는 이중과세" vs "30억원 기준 이미 높아"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인적공제 부분도 함께 담았다. 배우자 공제를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최대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과세방식과 공제 문제를 제각기 따로 봤는데 그러면 안 된다. 방식과 공제는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 했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합리적인 스텝을 밟았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교수도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 간 상속 시 과세를 하고, 또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어차피 상속분이 자녀에게 간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를 많이 확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배우자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던졌다.

그는 "배우자 공제의 최대한도가 30억원인데,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던 1997년도에 30억원은 그 당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다"며 "당시 라면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에 가깝다. 물가가 거의 5배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150억~200억원 정도의 공제를 해줬는데, 그 정도 액수만큼 남편 또는 부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30억원이라는 기준가액이 당시에도 이미 과도하게 설정됐고, 이를 더 올리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 "배우자 상속 결국은 폐지해야" vs "현재 기준도 괜찮아"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화두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아예 없애 동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

김 교수는 "사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 원칙에서 볼 때 배우자와 나는 같이 재산을 일군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걸 공짜로 얻었다고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배우자 공제의 최소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부 확대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조금 부족하다"며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제외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상속세를 상속자가 받은 만큼 쪼개는 걸로 조세형평성을 맞췄다고 본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유 교수는 "어차피 상속세를 부담하는 건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배우자가 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한 채 정도가 적당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현행 30억원 정도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 "세제전환 불리하지 않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기준이 새로 담겼다. 전체 상속분의 10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일종의 '면세점'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일괄공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10억원까지는 무조건 깎아준다는 것도 어색하지 않겠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는 세제전환이 누구에게 더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신설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 상속 때문에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만든 것 같다"며 "아파트를 상속받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유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교수는 "인적공제 최저한은 유산세 방식에서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순간 이미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에 애매하다"며 "사실 기본 공제를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최고세율 20~30%까지 낮춰야" vs "유산취득세·공제확대·세율조정은 삼중 혜택"

상속세의 또 다른 핵심은 '최고세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후속으로 세율과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산취득세만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크게 경감돼 세율 인하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고 공제를 확대해도 중산층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골격인 최고세율 인하가 논의 방향에서 빠져있다. 가능하다면 50%를 30%까지, 이것도 안 된다면 40%까지라도 빨리 내리고 세율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표 또한 2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그때 과표는 자산 격차가 꽤 벌어지는 과표였다. 그 당시 50억원이 지금 500억원이지 않냐"며 "과표구간을 시대 흐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과표구간 간 격차를 크게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 또한 "상속세는 사실 요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며 "20~30%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와 최대 주주 할증제도와 같이 세 부담이 중과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 교수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만약 100억원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시 각각 25억원 한도 내에서만 과세하고, 기본 10억원을 공제하는데, 여기에 최고세율까지 낮춘다면 이중·삼중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만약 최고세율을 개편하려면 유산취득세로 전화하지 않고 지금 유산세 방식 하에서 해야지,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최고세율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며 "불합리한 부분과 조세회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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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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