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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릴레이 주총으로 고려아연 장악 채비...변수는 '홈플러스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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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영풍 의결권 부활로 정기주총 '우위'
집중투표제 도입...정기주총 후 임시주총으로 이사회 순차적 장악
'대주주 MBK' 홈플러스 사태 발발...경영계 반감은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개월이 넘도록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극한의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MBK 파트너스·영풍이 '가처분' 전략을 성공시키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분 경쟁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단숨에 이사회 장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수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수를 늘려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MBK가 홈플러스 사태의 주된 책임자로 산업계와 국민적 반감에 직면한 상황에서 곧 있을 정기 주주총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7일 영풍이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 등의 안건의 효력은 중단됐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에 대해 법원은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찬성률이 69.3%에 달해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임시 주총에서 의결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키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 효력은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최종 결론은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당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대주주에 맞서 소수 주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어 소수 주주 보호 제도의 하나로 꼽힌다.

이달 말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영풍의 의결권이 살아남에 따라 MBK·영풍이 추천한 이사들이 대거 입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소수 주주'인 최윤범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들 역시 집중투표제에 따라 일방적으로 낙선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등을 제외한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은 46.7%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0% 후반대의 의결권으로 추정된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DB]

이에 MBK·영풍은 정기 주총 이후에 임시 주총을 개최해 순차적으로 이사회 장악 수준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MBK·영풍 측은 "3월 말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대세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MBK가 정기 주총 후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으며, 주총마다 최 회장 측보다 많은 수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 시장 업계에서는 한두 번 정도의 임시 주총을 통해 영풍·MBK가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른바 명백한 주주권 남용"이라며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수십 명이 돼 기형적으로 비대해진다. 회사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위한 소모적인 갈등만 있는 이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보다는 오직 경영권 획득과 이후 핵심 자산 매각 및 기술 유출, 투자금 회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밖에 없는 이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가치를 개선하겠다는 이들의 말이 허울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법원에 의해 경영권의 향배가 MBK·영풍 측에 유리해지는 형국에서 변수는 홈플러스 사태다. 국내 대형 마트 2위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다.

MBK는 지난 2015년 말 홈플러스를 약 7조 원에 인수했다. 인수 금융 차입금만 4조 원이 넘어 무리하게 홈플러스 경영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이후 MBK는 10년간 투자보다는 인수 금융 차입금 상환을 위한 점포 등 핵심 자산 매각에 집중했고, 홈플러스는 실적과 재무 구조 양쪽에서 모두 악화일로를 걸었다. 결국 홈플러스는 지난 2월 말 단기 사채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뉴스핌 DB]

홈플러스 사태가 불거지며 고려아연 인수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K는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와 그 이후 두 차례 장내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7.82%를 취득했다. 이를 위해 약 1조5000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70%가 넘는 약 1조1100억 원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후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까지 인수할 경우 MBK의 차입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BK가 차입금을 상환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결국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과 핵심 인력 등을 매각할 것이라는 게 일각에서 예측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자금력이 풍부하고 수요가 있는 중국 자본에 매각할 것이라는 게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중국 매각설'의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미국에 수출 통제한 안티모니와 인듐, 텔루륨, 비스무트 등 주요 핵심 광물을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아연과 연뿐 아니라 희소 금속 분야에서도 국가 기간 산업급의 중요성을 지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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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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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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