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여 양치기 소년이 된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영장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중앙지법이 발부한 영장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엄격히 적용된 영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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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여 양치기 소년이 된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10일 비판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통해 지난해 12월 17일과 19일 각각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번 영장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안가에 대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가 다수여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번 영장의 경우 대표 피의자에 윤 대통령이 적혀 있을 뿐이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범죄 사실에 공범 등으로 포함돼 있어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1번 영장이 피의자가 다수여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 2번 영장처럼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은 왜 중앙지법에 청구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2번 영장은 조지호, 김봉식이 범죄사실에 공범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대통령이 유일하며, 범죄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일 뿐"이라며 "공수처 사건이 아니어서 공수처가 국수본의 영장 청구 대행기관이 되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공수처가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기재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 중앙지법의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것이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간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의 관련자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