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 정년을 이같이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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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이 가능한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판단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적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금융 및 인건비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적 정년 상향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