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환경미화원들, 대법서 최종 승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합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경미화원들의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전·현직 환경미화원 53명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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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강남구는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 등에게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
A씨 등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강남구가 이를 제외한 채 수당을 지급했다며 2017년 미지급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강남구 측은 수당과 복지포인트는 조합원 후생복리를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1·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는 일률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강남구 측은 상여금에 대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돼 있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최종적으로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