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28일 1500곳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특별점검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약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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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2024.01.21 dream@newspim.com |
지난해 기준 수입량 상위 품목은 냉동조기가 1만9266톤으로 가장 많았고, 냉동꽁치(1만8611톤), 냉동꽃게(1만1067톤) 순이다. 또한 지난해 허위표시 적발 상위 품목은 활낙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참돔(20건), 활가리비(10건)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게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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