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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공의법 시행에도 전공의 처우 부당…의료 분쟁 땐 단독 책임"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1:43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1:43

"수련생 교육 양·질 향상, 상급자 관리·감독 강화 법적 강제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의료계는 4일 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의료분쟁 법률지원을 촉구했다.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아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명옥 의원 등 참석자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 의원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허 교수는 "2016년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된 후에도 전공의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에 더해 8시간까지 법적으로 일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은 각 항목별 직무 및 벌금형이 엄격히 규정돼있는 반면 전공의 및 의료 환경에서 이런 위반은 각 병원장의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돼있다"고 말했다.

또 허 교수는 "수련병원에 내원한 모든 환자에겐 담당 교수와 전문의가 배정되므로 이들이 의료사고 상위 책임자"라며 "그러나 통상 전공의가 단독으로 수행해도 되는 의료 행위라는 이유, 또는 상급년차 전공의가 하급년차 전공의 또는 간호사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의료 분쟁은 점차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 관련 법적 조항이 미비한 상태"라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내몰린 작금의 전공의들이 민·형사 사건에서 단독으로 책임 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련생 교육의 양과 질 향상, 그리고 상급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요즘 의료개혁 문제로 정부와 여당이 의사단체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대화도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막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 함께 대화에 나서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 시스템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환경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전공의 수행이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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