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영업자 대상 위생 수준 레벨업
[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구리시지부 주관으로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중독 이해,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관리, 세무·노무관리 교육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외식업체들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됐다.
불참자 또는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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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 [사진=구리시] 2025.02.28 atbodo@newspim.com |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리시 와구리맛집 등 우수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적극 홍보해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