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이후 상시거주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검증하는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후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미신고 ▲취득 후 3개월 내 주택 추가 취득 ▲상시거주 3년 미만 매각 또는 전월세 임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이 합산돼 추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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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2.28 atbodo@newspim.com |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감면 혜택 후 상시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기획조사를 조기에 추진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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