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가희 기자 =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1년말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7인, 찬성 239인, 반대 14인, 기권 4인으로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에서 20%로 5%p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p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9년말까지로 5년 연장된다. 특별히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말까지로 7년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9년말까지로 5년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가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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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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