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5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이 자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안 사건의 심리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군검찰 진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되고,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됐을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