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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ELS 판매 제한..."거점점포에서 전문직원만 판매 허용"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2:00

홍콩ELS 4.6조 손실, 1.3조 자율배상 완료
은행권 ELS, 거점점포·전문직원만 판매 허용
내부통제 강화 및 모니터링 확대로 재발방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4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권 ELS 판매를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 자격요건을 가진 전담직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한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실적을 직원별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권의 자체적인 감독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26일 공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홍콩ELS 손실 4.6조원, 전체 계좌 93.8% 배상완료

금융당국이 집계한 홍콩 ELS 손실 확정 계좌는 총 17만건, 원금은 10조4000억원에 달하며 손실액은 4조6000억원(44.2%)이다. 당초 5조원 이상의 손실까지 우려됐지만 홍콩 H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며 손실폭이 축소됐다.

이중 자율배상이 진행중인 계좌는 16.9만건(99.2%), 손실액은 4조6000억원이다. 거의 모든 계좌에 대한 자율배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93.8%에 달하는 15만9000건의 계좌에 대해 자율배상이 완료, 총 1조3000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초 홍콩 ELS 사태가 발새한 후 대규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같은해 3월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한 후 자율배상 완료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검사 결과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은 채 ELS 등의 고수익 금융투자상품의 밀어내기식 영업형태가 만연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ELS, 거점점포서 전문직원만 판매 허용

제2의 홍콩 ELS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은행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물적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예: 3년 이상)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인적 요건)만 판매할 수 있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의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둬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를 분리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당국 조치도 확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소비자가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약하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고 금융사도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상품 설명서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변경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도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 상시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판매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판매한도를 재승인하고 사후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소비자보호 부서가 이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검사 및 소비자보호 경보 발령 등의 감독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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