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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추경 단순계산하면 성장률 0.2%p↑…이 이상 부작용 크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6:21

[이창용 일물일답]② "추경 일시적 고통완화 역할…20조 이상 안 했으면"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추경은 15조에서 20조 정도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성장률을 0.2% 포인트(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내린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크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질문 = 추경 관련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방에서 20조 원 정도 언급 주셨는데 이 정도 규모로 초과하는 추경이 실행된다면 통화정책의 경기 부양 역할이 조정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추경이 실행되면 금리 인하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는 금리 인하 효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현재 인하기에도 같은 맥락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까지 75bp를 내렸는데 미국의 100bp 인하보다 더 큰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창용 총재 = 추경 규모는 저희가 현재 1.5% 정도 성장을 예측할 때 저희는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로 하게 되면 성장률을 0.2% 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1.5%가 1.7% 정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보완하는 역할이지 이렇게 진통제를 가지고 다시 훨훨 날게 옛날과 같이 막 뛰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규모도 중요하고 또 어떤 데 하는가 내용도 중요하고, 그래서 추경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고통을 좀 완화하는 역할,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항구적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린다면 재정정책으로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재정은 올해 늘어나면 내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나지 않으면 재정지출 늘어난 것이 줄어들면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로 작동합니다.

올해는 많이 하면 성장률을 올려서 좋아 보이지만 그다음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기 전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더 많이 하려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영향도 있고 그래서 사실 성장률을 조금 올려서 좀 기본적으로 고통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추경을 하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저는 20조 이상 규모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금 저희가 금리를 막 올릴 때 저희가 금리 인상하는 것이 미국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얘기했던 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아서 미국은 모기지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30년 이렇게 장기대출이라 금리를 올리더라도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여러 장기 금리들이 변화가 없어서 미치는 영향이 시차를 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사실 총수요에 주는 영향은 미국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금리를 내릴 때도 저희는 대출 금리가 따라서 빨리 내릴 수 있고 반면에 미국은 장기금리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저희보다 느리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도 총수요에 주는 영향이 이론적으로는 더 우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는 금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특히 국내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직접 연결될지,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과 연결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질문=추경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올해 성장률 부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하고 내후년도 역시 국내 성장률이 안 좋을 수 있다. 1.8% 예상을 하셨고 또 문제는 아무튼 1.5%에서 올해 하더라도 내년도 2% 잠재성장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반등의 포인트를 못 준다는 게 더 걱정이라고 하는데, 내년, 내후년 경제성장률 방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야되고 그리고 총재께서 항상 말씀하신 구조개혁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대응 과제인데 단기 처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국면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지만 미국이 당분간 금리 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은도 인하 사이클이긴 하지만 조금 당분간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시장금리가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고 내수 부진이 유지되면 국내 부동산시장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묶여 있는 돈이 200조인데 추경할 만큼 자금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PF 시장에 묶여 있는 자금을 좀 순환을 시켜야 좀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로 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 F4회의나 이런 데서 부동산 PF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많은 문제가, 내년도 성장률을 저희가 1.8%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8%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내수도 부진하고 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더 내년, 내후년에도 더 진작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지요.

저는 이 견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펴져 있는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1.8% 성장률은 저희가 잠재성장률을 발표했지만 저는 내년도 1.8%면 받아들이고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저희 잠재성장률을 볼 때도 25년부터 한 3년 호라이즌으로는 1.8%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트럼프 관세정책 이런 것 때문에 수출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낮은데, 우리가 잠재성장률보다 더 크게 우리 혼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듯이 우리는 과거의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1.8% 그러면 위기다 다음에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퍼져 있는데, 저는 우리의 지금 실력이 구조조정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기존 산업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해외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노동력은 계속 떨어지고 기존산업은 경쟁에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1.8% 이상의 성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재정동원하고 금리 낮추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재정도 이상해지고,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성장률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해라, 지금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고요.


만일에 내년도가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1.8%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세정책이라 이럴 때 우리 잠재성장률이 1.8% 이렇게 갈 텐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고려하면 금리 정책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테고 재정정책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게 다 아무런 코스트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계부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공격적으로 답을 드렸지만, 저는 내년도 1.8%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더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PF에 관해서는 최근에 일부 중견기업도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뉴스도 나고 어려운 것 아니고 자금이 묶여있는 것 아닌가,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새산업을 개발하기보다는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거기다가 대출해 주는 게 좋아서 은행도 대출을 많이 해줘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자금이 다 부동산에 가 있고, 거기에 위험 생각하지 않고 많이 투자해 놓은 것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묶여 있는 자금이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신성장하는 쪽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부동산 PF가 커졌고, 부동산에 대해 너무 많이 집중투자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연착륙되도록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언급되고 있는 기업 회생 신청하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미 부동산 PF 구조조정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1년 전부터 관리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어려운 기업들이 지방에 주로 많이 있지만 파산할 기업은 파산하고 또 파산하지 않을 기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PF를 기본적으로 땅을 싼 가격에 팔고, 그 싼 가격에 판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조정 없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건설업을 다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러면 경기 막가면서 건설업 살리자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다 살릴 수도 없지만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연착륙에 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연착륙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연착륙으로 조정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을 살릴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이 보상되게 되고 그것이 안정되게 만드는 걸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추경의 일부를 어떤 면에서 부동산 PF의 구조조정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서 나가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나 이런 것을 싼 값에 판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에 쓰는 것, 이런 구조조정의 정책에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 방금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잠재성장률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발표한 페이퍼에 기반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24년에서 26년은 2% 정도로 저희가 봤고 2025년에서 2030년의 평균을 1.8%정도로 봤습니다.

▲이창용 총재 = 2025년부터 2028년 3년으로 봤는데 5년이네요. 5년 평균이 1.8%입니다.

▲질문 =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중립금리의 밴드 안으로 좀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2.75%의 지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와 갭이 어느 정도인지, 또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중립금리는 매번 말씀드리듯이 어떤 모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지금 2.75% 정도면 가지고 있는 중립금리 모델의 상단에 있거나 아니면 모델에 따라서 약간 상단보다 위쪽에 있거나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직 중립금리의 중간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하기에 있는데 얼마나 빨리 인하할지, 얼마 인하할지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이 금번 인하를 포함해서 두세 번 정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의 기대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 내에 한 번 더 한다 아니면 이런 것은 그 타이밍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억울해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계속 금리 인하 기조에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은행이 실기했다,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되는 것은 금리 인하기라고 얘기드리고, 저희는 그 시기를 결정할 때 작년 8월에는 가계부채 때문에 한두 달 늦췄고 이번 1월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췄는데, 사후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가계부채 잡는 데도 큰 도움을 줬고 지금 환율변동성도 저희가 그 타이밍을 벗어났다고 해서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잘 조정하고 있으니까 좀 맡겨주시고 자꾸 실기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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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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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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