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규제철폐 TF, 규제철폐안 34건·제도개선 8건 마련
제2‧3종 일반주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허용 등 방안 제시
주택‧도시 제약 해소, 관행‧불합리 개선, 행정 지원 등 목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42건을 선정했다. 규제 34건을 철폐하고 제도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 방안 8건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서울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을 추가 발표했다. 지난해 출범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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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발표에 따르면,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 투자활성화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 등을 목표로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을 마련했다.
서울시 측은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 요청이 이어졌다"며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가 발빠르게 나섰다"고 설명했다.
◆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조정, 인허가 단축...건설투자 활성화
서울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구체적으로 ▲토지규제 철폐(4건)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5건) ▲주택건축 규제 개선(3건) 등이다.
토지규제 철폐 관련,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 한시 허용(33호)', '비오톱 1등급 토지지정 기준 개선(34호)' 등과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폐지 및 완화' 등이 적용된다.
이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상한을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의 경우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이력, 지적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여 부담과 관련해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37호)'와 기발표한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비율 완화(3호)'등이 주요 내용이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기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2호)'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등이 포함된다.
주택건축 규제 개선 관련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활성화 지원(40호)',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41호)' '발코니확장규제완화(42호)'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측은 "시는 주택‧도시 제약해소 등 건설투자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적정대가 지급,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업계부담완화
'공공 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경감'을 위해 규제 철폐를 시행한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핵심이다. 기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가동 성과다.
주요 내용은 ▲적정 공사비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5건,지원1건) 등이다.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해 서울시는 기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을 비롯해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정공사비‧공사기간관리(43호)', '간접 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44호)' 등 상세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관련해선 '대규모 공사 입찰 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46호)'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합리화(47호)', 기발표한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완화(25호)'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이 강화되고 건설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비사업 갈등조정, 하도급 관리 비롯 예산 조기 집행...위기극복
서울시는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규제철폐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 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 철폐(기발표3건,신규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 예산 신속 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 ▲행정규제 혁신‧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8건,지원5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과 예산조기‧신속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 미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과 '정비사업 갈등조정을 통한 사업정상화 지원'을 비롯해 '건설공사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49호)'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 철폐를 통한 경영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남권 대개조', '강북전성시대', '잠실스포츠‧마이스복합공간조성',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