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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도권 위협하는 北 오물풍선, 우리의 대응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07:00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작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박정인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애국법」 (USA PATRIOT Act)은 2001년 9. 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2001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 수사, 정보 수집, 금융 제재 등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PATRIOT은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의 약자로 말 그대로 "테러리즘을 가로채고 방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여 미국의 통합과 강화"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국법은 FBI와 CIA와 같은 정보기관이 테러리스트 용의자에 대한 통신 도청과 인터넷 감시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고 수사기관이 테러 혐의자에 대한 도서관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

23일 낮 12시18분쯤 경기 의왕시 오전동 산 53 일대 산중턱에서 북한 오물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테러리스트 조직의 자금 세탁과 자금 조달을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여 금융 기관은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감시하고 보고해야 하며, 수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FBI와 CIA 등이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테러리즘 수사에서 협력이 강화되었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예비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영장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미국 내 및 외국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를 신속히 체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애국법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감시 활동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015년에는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 감시 권한이 제한된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다.

이 법은 미국의 테러 방지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개인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애국법이 반테러법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테러대응체계를 갖추게 한 법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항공안전법 경범죄 처벌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오물 풍선 테러 위험과 관련한 법령이 산재하고 부처도 흩어져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테러가 다중에게 대다수로 발생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정부 기관의 권한 확대, 정보 공유, 자금 세탁 방지, 보안 강화 등 다양한 테러 방지 관련 의무가 증가하는 기관이 있거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대응 절차가 잘 나와 있지 않고 국정원에게 이러한 전적인 권한도 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테러로 보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지난 해 5월 말부터 오물 풍선 테러가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뚜렷한 정부부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피해구제만을 하였다.

풍선 등을 통한 선전 활동이나 국가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외교적 대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긴장 고조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상호간의 우려를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는 「민방위기본법」이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 포함되어야 한다.

최전방 육군부대 장병들이 지난 6월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예를 들어, 2018년 남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적대 행위 금지에 합의한 바 있다.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 제3국이나 국제 기구가 중재자로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될 때는 국제 연합(UN)이나 중립적인 국가가 개입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에 삐라를 날리는 것을 규제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바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밖에 기술적으로 우리 항공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드론관련 법령체계정비로 안티드론시스템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테러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의 오물테러 대응을 계기로 반테러법 입법이 만들어지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야외주차장에 북한 오물풍선의 잔해가 떨어져 출동한 군 관계자들이 수거를 하고 있다. 2024.09.20 mironj19@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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