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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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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 완화
월 132시간~176시간 바우처 제공
음악 학원·체육관·체험 교실에 참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3월부터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정부 지원을 받아 음악, 미술 학원이나 각종 체험 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참여. [사진=나주시] 2024.09.23 ej7648@newspim.com

기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 3월부터는 65세가 넘어도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하다. 기본형의 경우 월 132시간, 확장형은 월 176시간이 제공되는 바우처를 받아 음악·미술 학원, 체육관, 각종 체험 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부모상담서비스도 도입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방문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보호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연령 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상담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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