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는 외국인이 거래 중 현금 2억여원을 훔져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께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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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현금 주인인 30대 남성 B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가상화폐 '테더(USDT)'를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A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2억4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거래를 위해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A씨가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A씨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쫓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