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업인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
또 지난해까지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 요구를 반영해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이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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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와사비팜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2024.09.09 plum@newspim.com |
먼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 직불금 수령내역, 영농사실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20일부터 추가로 확보한 45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지난해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단 올해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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