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등 각각 통과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1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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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사진=의정부시의회] |
이 조례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규정 신설 ▲동별 위원 정수 조정 ▲직무 및 회의 신설 등 관련 규정사항을 명확히해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의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조직이다"라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각 협의체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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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사진=의정부시의회] |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는 「문화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아의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의정부시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영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정했다.
김 의원은"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돼야 정책적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향후 의정부시만의 영아 대응 정책의 마중물이 돼 의정부시의 저출생 해결 정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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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사진=의정부시의회]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는 의정부시의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공포된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보상을 통한 기회 제공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 농어민들도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의정부시 농어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도시 환경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가 친환경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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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사진=의정부시의회]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식품위생업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의정부시의 외식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에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들이 개선되고 수준이 올라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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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의원(국민의 힘 / 장암, 신곡1,2, 자금)[사진=의정부시의회] |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 힘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도 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는 기존 의정부시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노인 일자치 창출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한 조례로 각각의 조례에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통합하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의정부시 특성 및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기존 조례를 통합함으로 좀 더 조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관리해 법에 따른 의정부시만의 정책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조항들은 의정부시에 맞게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 끝에 현행화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는 유지하고 향후 의정부시의 선배시민들인 노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항으로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