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 입증' 역사·국제적 문서 근거 제시...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
박성만 의장 "경북도가 고시로 일본섬 경북에 편입하면 대한민국 영토 되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경북도의회가 "'다케시마의날' 조례 즉각 폐지와 불법적 영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제법·역사·지리적 사실에 근거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며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실린 관보 등 역사적 공식 자료를 통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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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 3항(1946년)'[사진=경북도의회]2025.02.20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서 87km 떨어진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규탄하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독도 편입의 이유를 역사가 아닌 '무주지 선점'에서 찾았다는 점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일본 측 주장의 반역사적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의회는 △국제법에 반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도발 행위 중단 △역사적 과오 인정과 국제사회와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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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실린 관보'[사진=경북도의회]2025.02.20 nulcheon@newspim.com |
박성만 의장은 "경상북도가 고시로 일본 섬을 경북 관할로 편입하면 그 섬이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연규식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으니, 패망 전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영토가 된 독도는 그대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 체결 전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켜 시마네현 고시를 부정했다"며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