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인사들 선고유예…"위법하나 분단상황 고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9:04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9:04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서 징역형 선고유예
"위법성 확인하면서 실질 불이익 없는 합리적 양형"
"북송 결정, 흉악범 기본권 침해 결론…위험한 발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은 당시 최고위직 공무원들이던 이들이 위법하게 강제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 상황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을 고려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받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정의용-서훈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노영민-김연철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25.02.19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며 정 전 실장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들을 격리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호할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북송을 결정·집행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수 없다"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들을 나포해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실제로 5일 만에 북송됐다"며 "형식적·실질적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짧은 기간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무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만연히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정 등만으로 신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며 "이를 정당화하는 피고인들의 논리대로라면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무용한 것이 돼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법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한 배경으로 당시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또한 참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된 이래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이런 사정은 피고인들이 속한 정권은 물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처해 있는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형 등을 부과해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제북송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체포·감금하고 경찰특공대 및 국정원·통일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관련 보고서에 '귀순 요청' 부분을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기재·전송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 종결 지시 관련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2021년 이미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을 이듬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공개적 수사 지침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