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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모욕' 차명진, 항소심도 유죄…"피해자 특정해 경멸적 표현"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8:00

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부천 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 부천시 괴안동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선거 유세 차량이 멈춰 서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는 차 전 의원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304명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유가족 역시 특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했다고 보기에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선동적 표현을 덧붙여 전파했다"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비판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조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 등을 발견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성을 넘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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