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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고 정책협의체 '지방정부 협력회의' 출범...지방분권 주도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5:35

경북도·22개 시군, 대등·수평 관계...새로운 지방자치·분권 협력 모델
이철우 지사 "중앙정부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17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송군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여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대등.수평적 관계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논의하는 지방정부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17일 청송군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공식 출범했다.[사진=경북도] 2025.02.17 nulcheon@newspim.com

이번 출범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아래 추진돼야 한다는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시화됐다.

현재 운영되는 지방자치관련 협의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참가하는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다.

경북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기구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출범한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대등.협력 등 수평적 관계 설정 △ 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장의 공동의장제 운영 △상향식 안건 상정 및 제안 건수.비중 균등 배분 등을 제도화해 기존 협의체와 차별화 한 것이 특징이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이날 출범한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틀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의 안건의 경우, 경북도는 도정 주요 시책이나 현안 사항을 제안하고 시군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위주로 제안하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후 최종 안건으로 상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날 본격 출범한 지방정부 협력회의 위원으로는 이철우 지사와 22개 시장·군수 외에 대학·경제·연구기관 대표로 경북도 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태주 안동대학교 총장, 윤재호 경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로 경북연구원 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해 도정 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화 및 법·제도화 건의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북도 지방정부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17일 청송군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공식 출범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경북도]2025.02.17 nulcheon@newspim.com

출범과 동시에 열린 첫 회의에서 이철우 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경제.문화, 평화 상징 APEC을 통한 세계 속의 경북도 각인 △대한민국의 초일류 국가 도약 대전환점위한 공동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철우 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지방정부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2012년)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이 시초가 되어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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