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들의 다양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2011년에 마련했다.
국내 NCP는 2001년 설치됐고, 정부와 민간위원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설치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총 30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했다.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의심될 경우 누구나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NCP는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후 추가 조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조사와 조정을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성명서로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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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NCP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현행 NCP 위원들이 심사하도록 규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간위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운영규정을 개정해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로 부여해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NCP 사무국을 민간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맡고 있는데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이 직접 사무국 역할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해외 NCP와 협력을 강화하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NCP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 개선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