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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尹탄핵'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尹측, 20일 기일변경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7:35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7:35

尹측, 20일 중앙지법 일정과 겹쳐 기일 변경 신청
20일 한덕수·홍장원 등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등 일정과 겹치면서 변론기일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14일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10차 변론은 오는 20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는 논의를 통해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 사건 변론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오는 20일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한 총리 오후 2시, 홍 전 차장 오후 4시, 조 청장 오후 5시30분으로 신문 시간을 지정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한 총리가 논란이 됐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 등을 진술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8차 변론에서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변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 전 차장과 조 청장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그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했다.

조 청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이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등과 모두 연관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필요시 그에 대한 구인까지 원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달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혈액암 2기를 이유로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은 그동안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 총리 등 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거치면 이달 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할 때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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