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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94명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3:48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3:48

98명 중 4명만 본국 귀환 희망
시간당 요금 1만3940원→1만6800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해 9월 3일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가사관리사 90명 이상이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아이돌봄‧가사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가정은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없이 3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근무조건은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과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3월부터는 가사관리사가 원하는 숙소를 선택해 생활하게 된다. 현재는 역삼역 인근의 공동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숙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별 숙소로 전환된다.

기존 숙소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가사관리사는 약 35명이며, 숙소비는 평균 약 4만3000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부 제공 물품인 커피와 햄은 삭제된다. 

이용요금은 운영비·관리비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당시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요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4대보험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간당 요금 인상에 따라, 현재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돕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이용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이용가정은 연 70만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으며, 해당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제공기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돌봄분야 인력부족에 대한 미래의 대안으로 실효성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료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와 연계했으니,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아이돌보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방향과 발맞추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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